부모급여 70만원 지급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 7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출산율을 보면 0.73명 입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1.23명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만0~1살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데요.

2024년엔 부모급여를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란?

2023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 (연간 840만원)

지급형태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

복지로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신청

중복 수급여부

아동수당이(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2024년부터는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부모급여로 2023년부터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2023년은 연간 840만원, 2024년은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면서 부모급여 1000만원 시대가 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각 지차체별 출산 지원금 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가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부모급여는 영아 수당이 대체되면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현금 30만원을 지급해주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나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만0살 아동 기준 월 70만원이지만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신청할 수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신청 및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복지정책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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