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보상금 알아보기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보상금 알아보기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익신고 관련해 신고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방법 및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용 및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 시험점수 조작, 공직자가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https://www.clean.go.kr/index.es?sid=a1)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제공서비스

✔법·제도 안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상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호·보상
신고와 관련된 보호, 보상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청렴 자료실
청렴정책일반,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결과보기
상담, 신고, 보상금,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담 · 신고 · 신청 관련 서비스

부패신고 공익신고 1

신고제도 안내

다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3.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4.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신고제도
  6. 부패행위
  7.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이중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부패신고 공익신고 2


1.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044-200-7972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102000000

신고하기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부패신고 공익신고 3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 공익신고 온라인 간편 신고하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보상·포상제도 안내

각각의 정해진 보상 및 포상금액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보상금에 대해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부정부패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경우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 내용들로 다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간편 확인 방법 1분만에 끝내기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단양 가볼만한 곳 Best 5 추천 – 가족 및 연인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