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간편하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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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 등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는데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인 세대 : 148,100원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ㅇ 2인 세대 : 203,600원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ㅇ 3인 세대 : 278,000원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지급방법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가능)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잔액확인

이렇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액확인 페이지에서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조회를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겨울바우처 사용기간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모두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는 아래 가맹점 조회하기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 및 기타 정보등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정보 포스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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