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간편 신청방법 알아보기 추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간편 신청방법 알아보기 추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간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간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바우쳐가 무엇인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기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 등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1. 1인 세대 : 148,100원 (여름 29,600원, 겨울 118,500원)
  2. 2인 세대 : 203,600원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3. 3인 세대 : 278,000원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4.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2년도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인

  1.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2.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4.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절차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여기까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간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이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을 확인 후 2월 28일까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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