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확인하기 – 쉽고 빠르게 이파인에서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확인하기 – 쉽고 빠르게 이파인에서 확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은 누적이 되며 일정 이상의 점수가 되면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은 정확히 무엇이며, 정지나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 처분을 할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1회의 법규 위반이나 사고의 크고 작음에 따라 내리는 점수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인 것입니다.

각각의 위반이나 사고 사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값을 넘어서게 되면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 1점당 1일이 면허 정지됩니다.

대형사고나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한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바로 면허정지가 됩니다.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던 누적 벌점에 추가로 받은 벌점을 합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40점이면 40일 면허정지, 50점이면 50일 면허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 벌점 –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내리는 점수로 행정 처분의 기준이 되는 값
  • 누산점수 – 특정 기간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
  • 처분벌점 – 누산 점수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점수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자는제외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누산점수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 3년간 271점 이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하여 벌점을 계속해서 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1년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120점을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자가 되며,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 되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디지털원패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서비스로 행정안전부에 연계된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벌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은 벌점이 없다보니 벌점이 0점으로 나옵니다.

벌점 조회를 하시면 로그인 한 사용자의 최근 3년간의 누산벌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ㆍ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자는제외)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전화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과 벌점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면서 벌점을 받았다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만약 벌점을 부과 받았다면 내게 쌓인 벌점이 몇점이나 되는지 확인 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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