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조회 확인하기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

자동차 범칙금 조회 확인하기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



자동차 범칙금 조회

자동차 범칙금 조회

자동차 범칙금 조회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정해진 속도를 지켜야하는데요.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단속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가 없는 곳에서 속도를 내거나 주황색 불이 들어왔을때 무리하게 신호를 건너려거나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단속이 된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같은 위반사항으로 범칙금을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이의신청·과오납환급 등 민원신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거친 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받게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와 같이 단속장비에 의해서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게됩니다.

벌점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벌점까지 부과받습니다.

참고로 벌금은 사망 사고나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게 되면 부과되는 금액이며 형사처분 대상이 되고 전과 기록이 남으며 벌점까지 받게됩니다.

과태료 – 금전적인 처벌
범칙금 – 금전적인 처벌, 벌점
벌금 – 금전적인 처벌, 벌점, 형사처분

저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사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운전을 하는 동안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위반시 혹은 위반이 의심될 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범칙금 스미싱,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교통 범칙금이 있으니 링크를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어플을 설치해라는 스미싱 문자인데요.

절대 해당 링크를 클릭하거나 어플을 설치하지마시고, 혹여나 교통 범칙금 관련해 교통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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