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알고 계시는데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기초연금에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되는지, 제외 대상자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2023년 변경사항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으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참고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1.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5.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6. 10년 미만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자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자
  8.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 이상인 사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A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2023년 기초연금 2
(2)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지역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초연금 3

2)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1년 내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4.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지급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점도 참고하시고 앞의 내용 잘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기초 연금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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